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2조의3
제22조의3
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①
법 제40조의5제2항제1호에서 "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1.
감염병환자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 및 연락처2.
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인 경우: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및 연락처3.
감염병환자등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: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연락처1.
통합관리시스템2.
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3.
「검역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4.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5.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6.
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7.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8.
「여권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9.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10.
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11.
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12.
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